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환급 많이 받는법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기대되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은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돈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연봉의 25%를 소비하지 않으면 25%에 대한 세금을 다시 징수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비가 많아서인제 한번도 세금을 뱉어낸적이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돌려받는게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할수는 없겠습니다. 아래에서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달라진 연말정산 첫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더 받기 위해서는 2020년 신용카드로 사용했던 금액보다 5% 이상 더 사용했을 시에 금액의 10%를 추가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사람이 지난해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21년에는 3,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대비 초과한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액의 5%인 100만 원을 초과한 1,400만 원에 대해 10%인 14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지만 최대 공제한도가 100만 원으로 한정 되어 있어 최대 추가 공제는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연봉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1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12% 공제율을 적용 되어 왔지만 기준이 4,500만 원으로 더욱 상승했습니다. 한도는 최대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년 연말정산

3. 문화 확산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나눔 문화 확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1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이하는 30%였지만 2021년에는 각각 20%, 35%로 5%씩 확대되었습니다.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대상에서 확대

생산직 근로자 대상만 혜택받던 비과세 기준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월정액이 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만 원 이하 대상이며 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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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5.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 대출 공제

집을 살 때 받은 분양권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대출은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받은 대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즉 대출을 받을 때의 주택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격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으니 처음에는 해당 사항이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6.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2년 연장 되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연말정산

7. 중고차 소득공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차를 구매했을 때는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였지만 10%로 확대 되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350만 원입니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게 10%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10%면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에서 소득공제를 하는겁니다.

100만 원에서 현금, 체크카드로 구매시 30%, 신용카드로 구매시 15%이기 때문에 각각 30만 원, 15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할점이 있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서류 준비를 해야하는데 빠지지 않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럴 땐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받거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야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19세 이상일 때는 본인의 자료 조회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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